발주처 사정으로 인한 지연, 그로 하도업체의 비용 상승, 그 사이의 공급자에 대한 이야기이다. 공급자는 하도업체와 합의된 공사시점과 그에 따른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실제 발주처 공사가 지연이 되어, 하도업체의 투입 시점을 2년 뒤로 미뤘다고 상상해 본다. 그사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업자들의 인건비가 뛰었다며 하도업체는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시장의 순리다. 그런데 발주처는 이 지연에 대해 태연히 말한다. “내부 규정상 연간 물가상승률 3.8% 가이드라인이 있으니, 추가 비용은 그만큼만 인정하겠습니다.”
그 황당한 발주처의 입장이, 지금 영국 발주처의 프로젝트 매니저(PM)들의 입장이다.
분쟁의 본질은 간단하다. 발주처 사정으로 ’24년에 설치하기로 했던 일정이 2026년으로 딱 2년 밀렸다. 공식 보상 사건(CE)인 것까지는 서로 인정했다. 하지만 그 2년 동안 영국의 인프라 시장은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했고, 현지 하도급 업체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솟구쳤다. 하도급사가 요구한 인상분은 50,000파운드. 그런데 발주처 PM들은 우리가 총액 고정 계약(NEC3 ECC – Option A)을 맺었다는 이유로, 뜬금없이 영국 물가지수(RPI/CPI)나 정부 Cap (연 4% 수준)을 기계적으로 곱한 금액만 인정하겠다며 버티고 있다.
물론 공급자의 계약은 NEC ECC Option A이다. 하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물가 인상 반영이 아닌, 발주처 지연으로 인한 공사 지연, 그에 따른 가격 인상임을 고려할 때, 공급자의 주장은 더 강하고 단단해야 한다.
첫째, 2년의 일정 지연은 명백한 보상 사건(CE)이다. (as per Clause 60.1 (1) Changin the Works Information)
둘째, 계약서 Core Clause 63.1은 모든 보상 사건의 평가 기준은 Defined Cost + Fee 라고 정의한다. 그렇다면 이 Defined Cost의 정의를 살펴보자.
52. Defined Cost
52.1 All the Contractor’s costs which are not included in the Defined Cost are treated as included in the Fee. Defined Cost includes only amounts calculated using rates and percentages stated in the Contract Data and other amounts at open market or competitively tendered prices with deductions for all discounts, rebates and taxes which can be recovered.
셋째, 위와 같이 단가표(SSCC) 혹은 Open Market Prices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Inflation에 따른 금액 변동은 단가표로 산정할 수 없기에 이건 당연히 Open Market Prices
넷째, 가장 결정적으로 본 계약에는 물가 자동 연동 조항(Secondary Option X1)이 없다.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지수 조항을 마음대로 가져와 보상 금액을 제한(Cap)하는 발주처의 행위는 명백한 계약 위반임을 확실히 한다.
발주처에게 실비 정산을 해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다. Option E 계약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의 계약은 Option A로 묶여 있다. 하지만 CE가 발생했을 때는 정당하고 당당하게 이 Actual Cost(즉 Real world price) 를 요구해야 한다. Activity Pricing Schedule 을 고치면서 증액을 받아야 한다. .
하지만 늘 개별 PM을 상대하는 것은 힘들다. QS는 자기의 존재감과 필요성을 입증할려고 증빙의 증빙을 요구한다. 그러면 반대로 요구해보자. 이것이 적용되는 SSCC 금액을 찾아오라고. 하도급사의 진짜 영수증과 당신이 초래한 공기지연 앞에서는 발주처도 더 이상 강하게 나올 수 없다.
일찍 퇴근하려는 발주처를 괴롭히자. 그리고 회사에 돈을 벌어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