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NEC 3, NEC 4 계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NEC 계약이야기] Defined Cost – 단가표(SSCC)와 오픈 마켓, 2년의 지연을 정산받는 법

    발주처 사정으로 인한 지연, 그로 하도업체의 비용 상승, 그 사이의 공급자에 대한 이야기이다. 공급자는 하도업체와 합의된 공사시점과 그에 따른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실제 발주처 공사가 지연이 되어, 하도업체의 투입 시점을 2년 뒤로 미뤘다고 상상해 본다. 그사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업자들의 인건비가 뛰었다며 하도업체는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시장의 순리다. 그런데 발주처는 이 지연에…

  • [NEC 계약이야기] 맘대로 변경한 토목, 열리지 않는 도면, 이로 인한 70일의 책임에 대하여

    영국 남부 현장의 일이다. 이미 공장에서 완벽하게 만들어 로테르담을 거쳐 영국항으로 들어온 변압기의 무게는 묵직하다. 집의 구조에 맞춰 가구를 맞춤 제작해 보낸 것처럼 사이트의 변압기 위치와 방열기 위치에 맞춰 배관을 제작해서 보냈지만,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 위치를 바꿔야 한단다. 이미 맞춤 가구는 배송되었지만, 집 주인이 거실 벽의 위치를 바꾸어 버린 것처럼 말이다. 발주처와 Principal Contractor가 토목…

  • [NEC 계약이야기] PMI는 과연 당장 따라야 하는 명령일까

    현장에서 설계 변경이라는 돌발 변수가 터진다. 다행히 발주처의 최종 비용 승인은 떨어졌는데, 진짜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발생한다. 본사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내부 결재 시스템 속에서, 정식 구매주문서(PO)가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하도급사는 팔짱을 낀 채 단호하게 말한다. “확정 PO 없이는 자재 발주도, 착공도 못 합니다.” 순식간에 대형 공기 지연과 지체상금(LD)이라는 시한폭탄의 초시계가 째깍거리기 시작한다. 그…

  • [NEC 계약이야기] Defined Cost, Sub contractor의 금액을 우리의 금액으로 옮기는 법

    영국 프로젝트 현장에서 계약 매니저로서 가장 허망한 순간은, 내가 쓴 돈이 내 돈이 아니라고 부정 당할 때다. 발주처 담당자는 본인이 미룬 프로젝트에 대한 Cost Impact를 가져오라고 해놓고서는, 막상 갖고 가면 갑자기 경제학자처럼 변신한다. Contractor로서 다시 산정한, Subcontractor가 실제로 재견적한 청구서에 대해, ‘지수 연동(CPI)’이라는 논리로 실제 청구받은 금액에 대해 가차 없이 오려낸다. “요즘 물가 상승률이 4%…

  • [NEC 계약이야기] 날씨를 이기는 법은 없다, 다만 지시를 기다릴 뿐 <Clause 60.1(13)>

    영국의 하늘은 참으로 변덕스럽다. 아침에는 화창하다가도 점심이면 돌연 마음을 바꿔 굵은 빗줄기를 뿌려대고 현장땅은 금새 질퍽해진다. 인력도 크레인도, 예정되었던 작업도 모두 멈춤. “영국날씨 너무하네, 근데 이거 보상(Compensation Event)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질문에 쉽게 “물론이죠”라고 대답할 수 없다. NEC 계약서 60.1(13)항, 일명 ‘Weather Condition으로 인한 Compensation Event’ 는 매우 어려운 조건이 성립해야 하기 때문이다.…